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쉬는 시간 (휴게시간)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요. 요식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.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냐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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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.
무엇보다 출근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동료들과의 맛있는 식사, 커피 한 잔 하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요?
“밥 먹으면서 이메일 확인 좀 해줘”라는 요청은. 이 시간 동안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죠.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. 휴게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권리입니다.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게시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즉,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, 그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된다. 물론, 점심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식 시간의 일종이에요.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.
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답니다.
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. 중요한 것은 식사 중에도 업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.